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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몬트리올 공공서비스

캐나다 퀘벡에서 동성결혼하기

캐나다, 특히 퀘벡은 긴 gay marriage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동성애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곳이다. 그런고로 캐나다에서의 동성결혼 절차는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사실 캐나다에게는 동성혼이든 이성혼이든 똑같은 '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절차 또한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된다.

캐나다에서의 결혼절차가 인터넷에에 많이 퍼져있지 않은 이유는, 이성애자들은 보통 캐나다에서 결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혼인증명서를 떼어가면 캐나다에서도 바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

그러나 동성커플의 경우에는 캐나다 등 동성혼이 법제화 되어 있는 나라에서 해야 하므로 혼인절차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에 캐나다 퀘벡에서의 결혼절차가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행복한 웨딩 올리시길 바란다 :)

공식 홈페이지 링크

  1. 퀘벡 Directeur de l'état civil의 공식설명 링크 (Directeur de l'état civil:출생 및 혼인을 담당하는 부서)
  2. 퀘벡 법원의 공식 설명



캐나다 혼인절차 기본정보

  • 결혼을 Civil marriage 라고 부른다.
  • 한국과는 다르게 혼인신고만 따로 떼어 할수는 없다.
  • 법원에서 결혼하는 것이 기본이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종교적인 공간 혹은 다른 공간에서 식을 진행할수도 있다.
  • 결혼할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결혼에는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은 결혼예정자 둘과 친분이 있고 둘의 관계를 증언하는 사람이며, 법적으로 성인이라면 '누구든' 증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함께 여행 온 한국인이어도 된다.)


캐나다에서 혼인이 가능한 자격

법적으로 성인이라면 누구든 결혼할 수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도 결혼이 가능하다. 이후 발급받는 혼인증서는 나의 비자상태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즉, 이민에 쓸 수 있다는 말.


Civil marriage 혼인절차

1. 인터넷에서 혼인신청서를 뽑아 작성한다.

혼인신청서의 명칭은 영어로 Civil Marriage - General Information, 프랑스어로는 Declaration of marriage 라고 부른다.

혼인신청서는 법원 창구에도 구비되어 있다.


2. 친구(증인) 한 명과 법원에 가서 결혼날짜를 예약한다.

결혼예정자와 증인 모두 공식적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하고 있는 구역법원에 가서 직원clerk과 결혼 날짜를 상의하고 확정한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결혼날짜는 보통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략 2~4주 후에 잡히게 되니 만약 여행을 올 예정이라면 이를 참고해서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좋다.

결혼식을 ceremony라고 칭한다.


3. 예약된 날짜에 법원에 가서 결혼한다.

정해진 날짜에 증인 두 명을 동반하여 예약시 안내받은 법원의 방으로 출석하면 된다. 준비된 주례 앞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Declaration of Marriage 서류에 서명한다. 이때 모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증인은 예약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원한다면 이때 부모님이나 친지 혹은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예식을 진행하면 된다.

참고: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의 결혼식을 주관하는 법원 앞은 올드 몬트리올Old Montreal이라는 유명한 관광지이다. 여름에 온다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4. 약 2주 후 집 우편함에 혼인증서가 꽂힌다.

이때 발급되는 혼인증서는 원본이며, 이후 추가로 발급하는 혼인증서에는 일련번호가 순차적으로 붙게 된다. 혹시 이민 등의 이유로 인해 혼인증서를 제출할 일이 있는데 최초의 원본을 소장하고 싶다면 새 혼인증서를 요청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니, 만약 캐나다 우편주소가 없다면 캐나다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면 된다.

보다 정확한 공식 안내문을 영문 혹은 불어로 보려면 퀘벡 법원의 civil marriage 페이지에서 Formalities for a civil marriage 항목을 찾아보면 된다.


결혼 후 새 혼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

혼인증서는 결혼시 주례가 신청해주어 자동으로 수령하게 되지만 필요에 의해 새 혼인증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결혼 뿐만 아니라 혼인증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타 주의할 점

  1. 동성 커플의 혼인증서는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캐나다는 이혼하려면 결혼 후 2년간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버리면 증명하기 힘들어서 재혼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