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오래 체류할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한 '적성검사'를 치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운전면허 하나 갱신하려고 한국에 갈수도 없는 노릇. 이럴때는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1.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신청장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dls.koroad.or.kr
2.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필요한 것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민원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출력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대리인 :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지인에게 부탁하면 된다.
- 수수료 2,000~ 2,500원
참고사이트
이를 설명하는 정부 웹사이트는 두군데가 있다. 두 군데에서 공시한 수수료가 다르니 금액은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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