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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몬트리올 생활정보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의 집 계약 및 연장/해지하기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에서 집을 계약하는 방법과 연장 및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나라마다 집과 관련된 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한국에서 해오던대로 했다가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낯선 곳에서 서러운 일 겪지 않으려면 많이 아는 것이 좋다.

 

집 계약하기

1. 신청서 작성

당신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집주인이 제공하는 신청서application를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제출한다. 소규모의 집은 신청서 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단계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신청서 이미지 추가예정)

 

2. 신청자의 신용 및 평판 확인

신청서를 수령한 집주인은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최대 아래의 두 가지의 수단이 사용된다. (각각 크레딧 체크credit check, 레퍼런스 체크reference check라고 한다.)

  1. 전화 : 이전 집주인, 직장의 상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평판을 체크. 거의 모든 집주인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2. 신용 체크: 말 그대로 신용카드credit card로 쌓아온 신용점수를 체크. 몇몇 집주인이 사용하며, 캐나다에서 만든 신용카드가 있어야만 이 신용점수 체크가 가능하다.

이 과정이 느슨한 집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용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단점이 있다.

 

3. 계약서 작성 및 첫달 월세 지불

앞의 과정에서 집주인이 당신을 세입자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집의 규정 및 세부사항들을 전달받게 된다. 또한 계약서에는 전기/가스/수도세는 누구의 몫인지, 계단의 청소는 누구의 몫인지 등등 집 관리의 세부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자. 계약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읽는 것이 좋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첫달의 월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된다. 현금으로 첫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꼭 받아두자.

(계약서 이미지 추가 예정)

보증금과 첫 월세

퀘벡에서는 세입자에게 보증금deposit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다. 보통 집 계약을 할 때에는 보증금 대신 첫달의 월세를 미리 내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된다.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집주인이 은근히 1년치의 월세를 다 내도록 대화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는 세입자가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먼저 "6개월치를 한번에 먼저 내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4. 이사날짜를 알리고 이사

집주인에게 이사날짜와 시간을 알리면 이사할 때의 유의사항(어느 문을 통해 들어와야 하는지 등등)을 알려줄 것이다. 이사날짜를 알리지 않고 이사하면 싫어하는 집주인이 많으므로 귀찮더라도 한 번 더 전화해 이사일을 알려주자.

 

집열쇠는 보통 4 혹은 5 의 기간에 받을 것이다.

 

 

월세 지불하기

월세를 지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보통 선불이다.

  1. 현금
  2. 체크(백지수표)
  3. 신용카드

1. 현금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은 매달 현금을 인출해야 하며 수령인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2. 체크

체크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을 명시하기 때문에 분실이 되어도 돈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은행 기록이 남으며,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어서 시간의 제약도 적어서 선호되고 있다. 다만 체크북check book을 구매하는 비용이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나의 체크북에는 보통 100장의 체크가 들어가고 가격은 $50 정도이다. 은행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Scotiabank 체크 신청하는 방법 링크]

미리 12개월치의 체크를 써서 한꺼번에 집주인에게 주는 방법도 있다. 이를 포스트 데이티드 체크post-dated cheque[링크]라고 하며, 특정한 날짜 이후부터 유효하도록 체크에 날짜를 다르게 적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집을 비우게 된다면 1월, 2월, 3월의 체크 총 3매를 미리 적어서 집주인에게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집주인은 각 체크별로 쓰여있는 날짜 이전에 이 체크를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예약이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별한 체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평범한 체크에 원하는 날짜만 정확히 쓰면 된다.

포스트 데이티드 체크는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며, 위의 설명은 캐나다에 국한된다.

3.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곳도 있으나 극히 일부이다.

 

 

집 계약 갱신하기/만료하기

집주인이 공지 문서를 보내는 경우

집 계약이 만료되기 3~6개월 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연장을 결정하는 기간임을 알리는 문서를 보내온다. 이 문서를 받은지 30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떠날 의향을 확실히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의 계약이 연장된다.

집주인이 공지 문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문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집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표명해야 한다. 만약 2016년 6월 말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2016년 3월 말까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사이트 Régie du logement Québec 링크]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

한국의 내용증명과 비슷한 registered mail[링크]을 사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른 한 장 짜리 입장표명 문서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약 $10) 한국의 내용증명과는 달리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는 등의 별다른 확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사진 등의 증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의사표명은 구두로도 가능하니 이것은 세입자가 판단하여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