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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몬트리올 공공서비스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에서 헬스카드 만들기

퀘벡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헬스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1. 헬스카드란? 

한국의 의료보험카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생겨서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원 말로는 '눈, 치아, 교통서비스(앰뷸런스)'는 커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신청장소

 

위 사진의 입구로 들어가셔서 접수대로 먼저 가셔서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Régle de l'assurance maladie du Québec (R.A.M.Q.)

주소
425, boulevard de Maisonneuve Ouest
3e étage, bureau 300
Montréal (Québec)
H3A 3G5

영업시간
Monday from 8:30 a.m. to 4:30 p.m.
Tuesday from 8:30 a.m. to 4:30 p.m.
Wednesday from 10:00 a.m. to 4:30 p.m.
Thursday from 8:30 a.m. to 4:30 p.m.
Friday from 8:30 a.m. to 4:30 p.m.
(except statuory holidays)
출처 링크

3. 절차

접수창구 → 신청창구 → 사진촬영 및 비용지불

대기인원수가 없다면 총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창구에서 전산작업과 동시에 간단한 안내를 해줍니다. 그 날 본인사진을 찍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비용

헬스카드를 만드는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창구에서 헬스카드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위의 대문짝만한 영수증을 주며 사진을 찍으러 가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곳에서 비용지불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2014년 2월 14일 기준으로 $10.35 입니다. 결제수단으로는 현금, 데빗카드, 크레딧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014-03-17 추가. Temporary vis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텍스리턴을 할 때에 이 보험금액(1년에 약 $500)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난민이 아니면 이런 공공서비스를 받기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T4(텍스리턴)서류를 작성할 때 회계사가 말해주었습니다.

5. 증빙서류

여권, 주소증명서류(공과금 고지서 등), SIN넘버 정도가 필요합니다. 창구에 가면 직원이 '여기 온지 얼마나 되었나', '비자 타입이 무엇이냐', '주소가 무엇이냐' 등을 물어봅니다. SIN넘버는 외우고 다니시면 자잘한 공공서비스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SIN카드는 절대 들고 다니시면 안되고 안전한 곳에 신주단지처럼 보관하셔야 합니다. 


6. 주의사항


헬스카드는 SIN카드와는 다르게, 신청한 그날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끝나고 나면 위와 같은 서류를 주는데요, 여기에 서비스 시작일과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 신청한 날로부터 2~3개월 정도 후에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