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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이민

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절차 리뷰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 받게 되는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 및 리뷰이다.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

영주권 신청 후 대략 4~6개월 후에 받게 되는 신체검사medical exam 통지는 이메일로 수령하게 된다. 해당 이메일에는 하나의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생겼다.


총 2매로 이루어진 이 서류는 첫번재 페이지에 설명이, 두번째 페이지에 당신의 정보가 포함된 본 서류가 있다. 의사에게는 두번째 페이지만 가져가도 되며, 두번째 페이지에 있는 빈 칸은 의사를 위한 공간이므로 손대지 말도록 하자.


예약하기

위와 같은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곧장 http://www.cic.gc.ca/pp-md/pp-list.aspx에서 자신의 편의에 맞는 주소에 위치한 병원을 골라 예약전화를 하자. 문서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당신이 받게 될 검사에 chest x-ray and laboratory tests(흉부 엑스레이와 소변 및 혈액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당신에게 배정되는 담당의사가 링크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름 또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부의 의사 리스트는 업데이트가 느리기 때문에 해당 링크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의사라도 자격을 가졌을 수 있으니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재차 물어보자.


준비물

당일에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은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보통 여권사진 1~4매, 여권, 당신이 수령한 PDF 문서의 인쇄본을 요구한다. 검사에 요구되는 총 비용은 (2015년 9월 기준) 1인당 약 CAD $250~300이다. 지불수단으로는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당일의 일정

예약한 날짜 및 시간에 병원에 도착하여 접수창구에 당신의 정보를 알려주면 진단 전에 작성하는 기본적인 양식을 건네주니 이것에 체크 및 서명한 후 돌려주자. 여느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예/아니오 식의 간단한 문답으로 구성된 서류이며, 당신의 이름 및 서명을 함께 요구한다.

주어진 양식을 모두 작성한 후 접수창구에 다시 반납하면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세 분야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1. 일반 검사(청진기를 이용한 호흡 및 심장박동 검사, 동공 및 근육의 반사반응 검사, 시력검사 등)
  2.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3. 흉부 x-ray검사

영수증 및 기타 자잘한 검사용 서류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소변샘플용 컵에 붙여진 스티커 등)에는 접수창구에 한 번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여권사본을 복사해가는 경우에는 최종 송부 이전에 이름을 재차 확인하여 보낸다고 하며, 제출한 PDF 문서에 당신의 IME(Immigration Medical Exam) 번호가 바코드 및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일 병원에서의 모든 검사과정은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그 날의 일정을 신체검사에 맞추어 수정하도록 하자.


혈뇨

소변검사에서 혈뇨가 나온 경우에는 소변검사를 몇 회 더 실시할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당신의 소변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약 CAD $30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영문 리뷰를 검색한 결과) 혈뇨가 검출될 경우 바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해도 좋다. 다만 혈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재검 및 정밀검사가 요구되므로 추가적인 지출 및 영주권 수속절차의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다.


결과

신체검사 결과 자체는 검사를 실시한 후 24시간 이내에 나오며, 당신이 수령한 PDF 문서에 기입되어있는 주소로 우편이 송부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1~3 일이 소요된다. 전자송부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 병원이라면 결과가 나온 후 대략 영업일 기준 5~7일 사이에 이민성에 보내어질 것이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medical/medexams-perm.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