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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이민

캐나다 이민의 이해: 개념과 종류, 조사방법

본 포스팅은 이민의 기초 및 캐나다 이민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글입니다.

이민이란 무엇인가

기본개념

a.이민이란?

해당 나라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는 행위을 말한다.

b.영주권이란?

'영구거주권'을 줄인 단어. 해당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 및 노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영주권은 시민권과 달리 보통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한다. 시민권의 전단계로 이해하면 편하다. 영어로는 permanent residency, 줄여서 PR이라고 한다.

c.시민권이란?

영구히 해당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며 투표권을 가진다. 영어로는 citizenship이라고 한다.

d.이민제도란?

나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이민 프로그램 혹은 이민법 등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e.이민성이란?

국가기관 중 이민을 포함한 모든 비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나라들은 왜 이민제도를 운영하는가

그 나라 및 주정부에 필요한 재원(노동력, 세금)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합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의 종류와 방법

이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투자/사업이민, 기술/경험이민, 초청이민, 난민/망명이민

이민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지만 크게 보면 위의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이민희망자 중 대다수는 기술/경험이민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a.투자/사업이민

해당 나라에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b.기술/경험이민

해당 나라의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자 혹은 특정기간동안 공부 및 노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c.초청이민

이미 그 나라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진 자가 가족 및 친지를 초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민제도이다. 흔히 말하는 결혼이민 또한 이에 해당한다.

d.난민/망명이민

출신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쟁위험지역 출신자, 인권의식이 낮은 나라의 성소수자 및 의무병역을 거부하는 자, 탈북자 등이 인권의식이 높은 나라로 난민refugee 혹은 망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이 병역거부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난민신청 후 받아들여진 사례들: 캐나다의 사례, 프랑스의 사례

이민 방법은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이민제도를 선택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
  2. 자신이 미래에 획득할 수 있는 조건
  3. 해당 이민제도의 안정성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과 나라 및 이민제도를 비교해 가장 승산이 높은 것을 고르면 된다.

이민 프로그램은 나라의 수요(부족한 인력의 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자격(언어점수 및 전공, 학력, 나이, 경력 등)이 바뀌므로 그 나라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인재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자격을 꾸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저번 해에는 이민가능한 직군에 간호사가 있었으나 이번 해에는 간호사가 빠지고 수의사가 들어가는 식의 변화가 계속 있다.

그렇다면 내게 맞는 이민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

이민제도를 조사하는 방법

  1. 여러 이민대행사의 설명 및 홍보글을 읽고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2.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분위기를 살핀다.
  3.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대로 확인한다.
  4. 궁금한 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해당 이민성에 문의해서 알아낸다.

 

순서는 뒤바뀌어도 되지만 3번의 항목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지원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로 적혀진 공식 홈페이지의 글이 가장 정확한 최신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저기 조각난 정보로 추측하기 보다는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글을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캐나다 연방 이민성(CIC)을 예로 들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필요한 문서나 추가정보 또한 링크로 꼼꼼히 연결되어 있다.

 

캐나다 이민에 대해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리 여러개의 주정부province가 합쳐진 연합/연방국가이다. 캐나다 연방국가는 연방federal과 여러개의 주정부province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민제도는 연방과 주정부 둘 다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정부에서 특정인의 이민을 승인하게 되면 연방은 그에게 거의 자동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게 된다.

캐나다의 이민제도


  1. 연방 이민제도를 통해 바로 승인받는 방법: 연방의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이민하는 것.
  2. 주정부 이민제도를 통해 연방의 승인을 받는 방법: 주정부에서 승인된 이민신청자가 연방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주정부의 발전을 위해 이민자를 선발하는 것이므로 보이지 않는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퀘벡은 영주권 취득 후 잽싸게 타주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권을 박탈한 사례가 있다.

몇몇 나라의 이민성 홈페이지에서는 당신의 이민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캐나다의 경우에는 백 번이고 선택항목을 변경해가며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당신의 이민 가능성 체크하기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사이트들

a. 캐나다 연방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 CIC(Canada Immigration and Citizenship)

b. 캐나다 퀘벡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

c. 캐나다 온타리오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

d.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

e. 캐나다 이민 및 워킹홀리데이 정보공유 카페 빨간 깻잎의 나라

f. 캐나다 비자 정보공유 포럼(영문) canadavisa.com - Immigration forum

닫으며

이 글이 이민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단계로는 위에 첨부된 링크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이민계획을 차차 만들어나가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아래의 포럼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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