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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이민

트위터에 떠도는 '예술가로 캐나다에 자영이민 하기' 소문에 대해

"예술가가 7년의 경력과 2억이 있다면 캐나다로 자영이민을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은 모 웹툰 작가에 의해 일파만파 퍼져나갔으나,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한 줄 요약해서, 예술인의 자영이민은 명성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김연아 정도라면 합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영이민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가가 이민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보통은 더 쉽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일정점수만 받으면 이민이 되는 퀘벡이민의 형식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맞추고 나면 캐나다에서 고려대상으로 오를 뿐이기 때문이다. 이후 심사 및 인터뷰를 거쳐 합격하야 하니, 간단히 말하면 이민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은 애매모호한데 이민성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business/self-employed/apply-who.asp

아래는 예술가의 자영이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다.

캐나다의 자영이민(Self-employed Persons Program) 프로그램

예술가로 이민이 가능한건 현재 Self-employed Persons Program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직군에서의 관련 경험을 가진 자가 1. 경력 2. 학력 3. 나이 4. 언어능력 5. 적응력 부문에서 총 100점 만점에 35점 이상을 획득하면 이민관의 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Self-employed person이란,

  • 관련 경험/경력을 가지고 – 문화활동 및 운동 분야에서 월드클래스 레벨에 참가했거나 또는, – 위의 문화활동 및 운동 분야에서 Self-emloyed 즉, 독자적으로 일했거나 또는, – 혹은 농장을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캐나다에서도 Self-emloyed 즉, 독자적으로 일할 의지가 있으며
  • 위에서 언급된 문화활동, 운동 및 농장경영 등의 분야에서 캐나다 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관련 경험/경력은 적어도 2년의 경험을 요구하는데, 그 2년은 신청자가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경험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문화 활동, 운동선수 a. 해당 분야에서 self-employment 즉, 독자적으로 1년씩 총 2년의 경험 또는, b. 해당 분야에서 월드클래스 레벨에 참여한 경험이 1년씩 총 2년의 경험 또는, c. a경력 1년에 b경력 1년을 합친 2년.
  • 농장 경영 농장을 소유하고 관리한 경험이 2년.

이민성에서 잔고증명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에서의 정착과 생활에 필요한 (동반 배우자/자녀가 있다면 본인포함 그 인원만큼) 자금과, 관련 경험을 캐나다에서 지속할 수 있는 제반을 갖출 정도의 제정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민 심사 과정에서 인터뷰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며, 위의 경험을 모두 충족하고 최소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을지라도 관련 이민관의 평가에 따라 관련 경험/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35점이라는 합격점은 언제든지 조절될 수 있다. 또한 신체검사과 범죄경력 관련 서류 제출은 필수이다.

이 영주권은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캐나다의 주/준주에서 거주할 자유가 있고, 퀘벡은 Self-employed Woker Program이라는 별도의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정의하는 문화활동, 운동 관련 분야 직업은 다음과 같다.

  • 5111 Librarians
  • 5112 Conservators and curators
  • 5113 Archivists
  • 5121 Authors and writers
  • 5122 Editors
  • 5123 Journalists
  • 5125 Translators, terminologists and interpreters
  • 5131 Producers, directors, choreographers and related occupations
  • 5132 Conductors, composers and arrangers
  • 5133 Musicians and singers
  • 5134 Dancers
  • 5135 Actors and comedians
  • 5136 Painters, sculptors and other visual artists
  • 5211 Library and public archive technicians
  • 5212 Technical occupations related to museums and art galleries
  • 5221 Photographers
  • 5222 Film and video camera operators
  • 5223 Graphic arts technicians
  • 5224 Broadcast technicians
  • 5225 Audio and video recording technicians
  • 5226 Other technical and co-ordinating occupations in motion pictures, broadcasting and the performing arts
  • 5227 Support occupations in motion pictures, broadcasting, photography and the performing arts
  • 5231 Announcers and other broadcasters
  • 5232 Other performers, n.e.c.
  • 5241 Graphic designers and illustrators
  • 5242 Interior designers and interior decorators
  • 5243 Theatre, fashion, exhibit and other creative designers
  • 5244 Artisans and craftspersons
  • 5245 Patternmakers – textile, leather and fur products
  • 5251 Athletes
  • 5252 Coaches
  • 5253 Sports officials and referees
  • 5254 Program leaders and instructors in recreation, sport and fitness

더 자세한 사항이나 점수에 대한 정보는 아래 캐나다 이민성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business/self-employed/apply-who.asp